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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시행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필요하다!!)세종시 부동산 2019. 12. 24. 11:06
세종시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세종시의 모든 것, 올오브세종(AllofSejong) 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의 대출한도 제한 관련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시가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서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주담대 대출이 40%까지 나오던 것이
이제 절반인 20% 밖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12월 23일 부터 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DSR 강화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DSR 관리 강화도 있습니다.
DSR 관리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산식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자신의 연간소득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별이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받고 집단대출을 받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즉 같은 집을 분양받았더라도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DSR을 맞추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죠. (은행 DSR이 40%라고 가정할 때 A고객에게 60% 대출해주더라도 B고객이 20% 대출한다면 은행은 DSR 40%를 맞출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은행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바뀌었습니다.
대출자별 DSR 40%가 기준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기타 사항은?
고가 주택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처분이나 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강화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원래 투기지역이었으니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투기지역에 이어 투기과열지구까지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은행에서 돈 빌리기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종시보다 타 지역이 더 과열되었다!
세종시는 투기지역 해제 필요!!!
세종시는 현재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대전이나 다른 비규제 지역에 비해서는 충격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세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더 심한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세종시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오브세종(AllofSejong)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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