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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세종시 생활 2019. 11. 17. 11:43
세종시 행정구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전동면 청람리를 3개 리 로 나누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세종시 주민들이 처음으로 마을총회를 열어 내린 분리 결정이 행정상에 반영되는 결실을 이뤘네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구현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동면 청람리를 3개 리(里)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지난 15일 자로 공포시행했습니다.
청람리 주민들은 지난 6월 20일 마을총회를 열고 마을을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지요.
이 마을은 세종시 평균에 비해 2.5배나 넓은 5.1㎢ 면적으로 하천과 철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생활권이 나눠져 있어, 1990년대부터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곳입니다.
지난 4월에 마을총회가 열렸고, 주민 스스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분리(分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세종시에서는 주민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곧바로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개정 조례를 공포했구요.
이번에 진행된 청람리 분리 결정은 세종시에서 첫 번째로 열린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 생활과 관계있는 사안을 주민 스스로가 판단했고 제도변경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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